반응형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1 조기재취업수당 취업촉진수당 of 실업급여 실업급여 대해 알아보는 글을 쓰고 나서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 자세히 적어보려고 다시 글을 씁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의 실업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실업급여와 달리 조기재취업수당은 자영업자, 예술인,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하기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으셨던 고용센터가 처리기관입니다. * 수습, 연수의 기간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 복지와 정책 2024.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