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정책

연장급여, 상병급여 [of 실업급여] / 재취업신고, 재실업신고 [of 실업급여]

복지와 정책 2024. 5. 29.

실업급여의 기타 상황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연장급여, 상병급여 [of 실업급여] / 재취업신고, 재실업신고 [of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급여, 상병급여 [of 실업급여] / 재취업신고, 재실업신고 [of 실업급여]

 

실업급여 중 연장급여란?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예술인과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 자격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장급여종류 대상 연장일수 급여수준
훈련 연령/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 훈련기간
(최대2년)
구직급여일액의 100%
개별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 60일 이내 구직급여일액의 70%
특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고 재취업이 되지 않는 수급자격자 60일 이내 구직급여일액의 70%

 

 

연장급여 지급조건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고용센터에서 3회 이상 취업알선을 받아서 응모하였거나 집단/심층 상담에 참여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수급자가 대상이지만 모두가 신청한다고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소 2개월 전부터 어려움에 대한 상담과 알선처 상담을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최소한 수급종료일 1개월 전에는 담당자에게 신청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의사가 없는 대상자는 선정되지 않습니다.

 

훈련연장급여란?

 

수급자의 연령/경력을 구려할 때 빠른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직업인정기관장이 인정하여 훈련을 지시받은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아래 4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어도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4. 직업소개 및 집단상담/취업상담을 3회 이상 하였으나 취업을 못하였을 것

 

훈련연장 급여의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직업훈련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 직업소개 및 집단상담/취업상담을 3회 이상 하였으나 취업을 못한 자가 아래의 부양가족이 있을 것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자(방통대, 야간대, 사이버대학 제외)

2.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임금일액이 8만원 이하인 경우

3.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배우자 재산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4. 본인/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가 16만원 이하인 경우

 

특별연장급여란?

 

연속되는 3개월동안 실업률, 실업상황악화를 반영하는 지표가 일정률을 초과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병급여란?

상병급여의 청구기간

 

상병급여는 상병이 치유되고 난 후에 14일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상병기간이 장기화가 되면 수급 만료 후 30일 이내에 청구
  • 천재지변 등 비롯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
  • 출산한 경우 출산 45일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
  • 상병이 장기화가 되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이 곤란한 경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 하여 2주 또는 1개월 단위로 상병급여 지급일을 지정 가능

상병급여 지급조건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대상자 세부 사항에 대해 담당자와 삼당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다치거나 아프게 돼서 재취업이 불가능 하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자격신청 당시에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수급 중 7일 이상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진 경우에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상병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급기간 연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제출서류

 

1. 상병급여 청구서

2. 질병, 부상 등의 관한 진단서

3. 출산증명서

상병급여는 휴업보상, 산재휴업급여, 후업배상, 의사상자 보상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취업신고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경우

7일 이상 고정적으로 취업한 수급자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 또는 인터넷, 팩스를 이용하여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금액이 소멸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팩스신청시 : 재직증명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발송하고

인터넷신청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취업사실신고]를 검색하여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도 가능)

 

재실업신고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사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남아있는 수급기간에 한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없어집니다.

 

이상으로 지나치게 자세히 ㅎㅎ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리려면 심하게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는 고용보험의 안내문과 교육자료를 제가 실업자로서 받아놓고 작성해봤네요.  원하시는 재취업을 기원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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